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8천만원을 안고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 회사로부터 주택취득자금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에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였을 경우
-> 주택취득자금 대출금 4천만원은 무주택상태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택매입계약체결당시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있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출하기로 함.
*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은 본인의 거주를 전세로 대출해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