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은 당해 자산이 일반사무 관리분야나 제조분야에 사용되는 것과 관계없이 동 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와 같이 월별손익계산시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4. 질의4의 경우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본적지출액을 당해 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에 가산하고 그 금액에 상각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자산의 취득일자와 매각일자가 동일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사이에 반기결산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여부, 또 결산시의 감가상각범위액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산(차량운반구 등)을 판매 및 일반관리에 사용하다가 제조경비로 구성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반기결산방법으로 감가상각시 취득연도에 월별상각비 배부방법 여부
4. 기존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잔존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신규취득자산 등의 상각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