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종업원용 기숙사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건물, 부대설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 및 비품 등 기숙사 취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
[질의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63조제5항
○ 구 조감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