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5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종업원용 기숙사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건물, 부대설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 및 비품 등 기숙사 취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 [질의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중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숙사 건물과 동 부대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63조제5항 ○ 구 조감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