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선투자금액을 일시에 특별손실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사업권을 특수관계있는 법인(허가조건으로 신규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장비 제조업체인 법인이 기간통신산업(소프트웨어 공급업) 진출을 위해 3년전부터 연구개발과 사업자 선정의 경쟁우위 확보목적으로 인건비, 기술비용, 훈련비, 물건비 지출 및 고정자산투자 등에 약5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자산처리하여 왔으며, ○ 1996.06월 정보통신부로부터 별도의 법인(상기 법인의 지분율이 약30%로 지배주주이고 나머지 70%는 제3의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신설법인에 그동안의 연구인력 전체와 통신사업권을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시키고자 함. 1) 기간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약50억원을 연구개발을 주도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비(선투자지출액)를 사업권 무형자산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법인인 신설법인에 얼마정도로 양도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