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체로써 100%출연한 학교법인과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약정일에 상황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규정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