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5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개인이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전환일 이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손비처리 [사안] ○ 1994.08.0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 1994.07.10 제품수출 후 Nego (일 47.850) ; 하자발생 ○ 07.13 선적예정 (일 44.550) - 기일 내선적못함 => 수출제품의 하자발생 및 기일내선적하지 못함으로서 손해배상청구 ※ 7월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09.02 손해배상액 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