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 및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에 있는 기존대리점에게 동대리점이 직접 매입ㆍ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가. 기존 판매수수료 지급 매출방식 - 대리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당법인에 통보 - 당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 ㆍ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대리점에 지급 나. 새로운 판매방식 - 대리점에 상품판매(판매수수료 지급) -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ㆍ 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