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그 전산조직의 처리과정 및 보존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귀 법인은 붙임 국세청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전산기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바,
- 입력된 거래내역을 첨부서류와 같이 전산용지로 출력보관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법 제85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신설)
○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98.12.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 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98.12.31. 신설)
○ 국세청고시 제1999-10호, ’99.5.8
<전자장부 보존제도 개요(고시제정의 배경)>
o 근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고도의 정보화.Paper less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 회계처리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o 정부는 이러한 기업회계장부의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여
-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해도 장부로 인정하는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함으로써
- 기업회계처리의 편의와 관행을 존중하고 종래에 장부 및 거래증빙 등을 수동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전자기록의 가시성.신빙성.완전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98년말에 국세기본법령을 개정하여
- 컴퓨터로 작성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한 전자기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해야 전자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이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존방법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화 및 기본지침 성격으로 이 고시를 '99.5.8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됨
<미국(IRS).일본 외국례 및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