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 [ 질 의 ] |
| 공장을 개인인 A와 법인인 B가 공동으로 취득한 후 법인명의로 등기(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 없음)하였음. 이때 개인지분에 대하여는 개인소유라는 공증을 하였고 법인도 법인지분만큼만 장부에 계상하였음. 그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였음. 이때 법인은 명의신탁 부분은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개인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은 개인이 수령하였음 1. 위 부동산 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시점에 법인에 대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