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품납품대가의 휴양시설회원권을 복리후생위해 사용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4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레미콘을 생산하여 전량을 쌍방울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주리조트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레미콘제조회사로써 결제대금으로 회원권 시설이용권으로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시설이용권은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기타자산으로 보아도 업무와 관련 있으므로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1년이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납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