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당사소개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출자기관으로서 국산정보통신기기의 임대 및 행정전산망개발자금의 투․융자 등 금융사업과 한국통신의 통신시설물 유지보수(집단전화 시설관리, 시스템통합) 등 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임대(렌탈)사업의 개요 당사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내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국산주전산기를 일정기간동안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대방식 : 경제적 실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리스방식에 해당되지만, 동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방식으로 인식하고 이를 운용리스에 준하여 회계처리함 대상자산 : 전자교환기, 국산주전산기(TICOM) 등의 중형컴퓨터, PC, 각종 통신계측장비, 기타 정보통신용 장비 등 임차인 : 불특정다수로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리 및 비영리법인,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임대기간 : 최단 1주에서 최장 5년 임대료 : 일정율의 임대료를 주납, 월납, 분기납 임대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리 :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에 따라 재임대하거나 잔존가액으로 양도하고 있음 3.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 1998. 7. 23 시행 개정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회사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리스거래를 하는 모든 회사는 동 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을 세분하여 리스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강화하고 부칙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회사와 그 이용자는 1999.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거 |
| [ 질 의 ] |
| 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4. 질의사항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24조의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임대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에 의한 금융리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세법상 운용리스에 해당됨 세법상 금융리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임대거래의 실질이 시행규칙 제13조의 각호 1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단순임대차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의거하여 동 임대자산(렌탈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리스료(임대수입)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을설〉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됨 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제7항에 의거 기업회계 존중의 측면에서 여신전문회사가 아니고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급하였을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의거하여 동 임대자산(렌탈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시켜(거래중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병설〉회계처리는 리스회계준칙에 의거 금융리스로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됨 을설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로 분류․처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류할 수 없는 바, 임대료(리스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