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께서 1993.08.13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등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1993.08.20 이미 회신하였으나 귀하께서는 회신을 받지 못한것으로 사료되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회신문[법인46012-2473(1993.08.20)]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에서 20여년간 석재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시에서 1988.07.3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하여 공장 철거 명령을 통보하므로 공장을 철거하고 지방으로 이전 하려고 하였으나, 공해문제 및 대지 구입자금등 제반 사항이 어려움으로 지연되어 왔읍니다. (공장은 철거됨)
그러다가 1993.01.27에 구획정리 완료되어 환지로 구공장지역 및 옆에 일반주거지역인 대지 3필지를 받었읍니다.
주거지역이므로 공장을 다시 건립할수도 없고,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가 잘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구획정리 완료된후 거의 7개월이 가까운 요즘에와서 시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매입하겠다는 자가 나타나므로 공장을 리 설립 하겠다는 생각에 헐값이라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도시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이 감면되고 새로운 자산을 양도가액 이상으로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도 감면된다고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설에는 계속운영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고 휴업한 상태에서 매각하면 세금이 하나도 감면되지 않고 전부 과세된다고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저의 사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구획정리가 시행된후 공장이 철거되었으므로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으며 휴업 이전에는 공장을 계속하여 15년간 운영하였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공장이 철거되어 일시적으로 휴업상태에 있고 또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를 받아 공장을 건립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휴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당시 휴업중이라하여 조세 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이 법인세등이 면제된다할 경우에 구획정리로 인해 환지로 받은 3필지중 제일 넓은 1필지(75%)만 매각하면 조세 감면 규제법 제 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이 면제가 안되는지 여부
다. 15년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이 철거되고 환지로 받은 대지에 공장을 건립 할수 없어 일시적으로 휴업상태에 있을 경우 대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업무용으로 새로이 고저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매각당시 휴업중이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안되는지 여부
라. 위 다항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할 경우에 구획정리로 인해 환지로 받은 3필지중 제일 넓은 1필지(75%)만 매각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