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받은 경우 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1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주식('91취득5,000)을 양도('96.12.14 ₩14,000)하고 바로 같은 금액으로 매수 ('96.12.14, ₩14,000)함. 거래목적 : 결손보전, 이때에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주당9,000)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