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1.01.01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 법인은 12월31일 결산법인으로서 1991년도중에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특례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