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용 토지를 취득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였으나, 전국으로 운행되는 운수사업 특성상 차고지를 경우하는 차량만 이용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 규정을 적용 실제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 대수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