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은 ○○항에서 항만 화물 하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지방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득하여 항만청 소유의 부지에 항만부두공사를 실시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에 대한 보전 및 사용기간은 귀속시설 및 타항만 시설사용료 면제액이 총사업비 달할때까지,(단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용기간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