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은 ○○항에서 항만 화물 하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지방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득하여 항만청 소유의 부지에 항만부두공사를 실시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에 대한 보전 및 사용기간은 귀속시설 및 타항만 시설사용료 면제액이 총사업비 달할때까지,(단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용기간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