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1~1995년도까지 발생한 농지세액이 과소납부되어 1996년도 08월에 추가고지 납부한 경우 어느 귀속년도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
지세법 제198조 제1항
【납세의무자】
○ 농
지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등】
○ 농
지세법시행령 제171조
【농지세 공제신청】
○ 통칙 3-2-11...31 【농지세 납부분의 세액공제】
○ 농
지세법 제205조 제1항
【과세기간】
○ 농
지세법 제216조 제1항
【결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