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3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귀속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1~1995년도까지 발생한 농지세액이 과소납부되어 1996년도 08월에 추가고지 납부한 경우 어느 귀속년도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 지세법 제198조 제1항 【납세의무자】 ○ 농 지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등】 ○ 농 지세법시행령 제171조 【농지세 공제신청】 ○ 통칙 3-2-11...31 【농지세 납부분의 세액공제】 ○ 농 지세법 제205조 제1항 【과세기간】 ○ 농 지세법 제216조 제1항 【결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