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공장건물을 1985~1990년도까지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1년도부터 건물연면적 중 약 20%를 창고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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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