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건설에 착공한 때"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단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대한약품협동조합이 조성한 단지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단지 내 조성도로 건너편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 작성, 설계의뢰 등 제반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바 몇 년 내에 공장 건물을 건축해야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 나. 또한 기간 내에 공장건물 건축 시 착공신고서 제출 등 공정도상 어떤 단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