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본 근로자복지○○연합회는 1991년도 정부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정된 건설부 근로자복지주택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시소재 (주)○○○외 8개사가 소속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자복지APT입주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주)○○○ 외 8개 회사 880세대로 구성됨 근로자복지APT사업을 신청한 ○○○외 8개 회사는 근로자복지APT건설을 각사별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2. 12. 2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장근로자복지주택연합회를 결성, 연합규약을 작성하였음. 다만 본 연합회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등기되지 아니하였음 (주)○○○외 8개사(근로자복지주택연합회)는 근로자복지주택을 법인의 자금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각 회사의 자금사정, 관리상의 애로 등으로 어려운 바, 근로자복지주택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토지매입, 사업승인, 건설회사(주/○○건설)와의 도급계약, 사업자등록 등 제반사항을 (주)○○○외 8개 법인의 명의로 하고, APT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880세대 근로자들로부터 각 회사별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지출되었음 본 연합회는 근로자복지APT준공후 (주)○○○외 8개 법인명으로 보전등기설정후 근로자 880세대 각자별로 이전등기하였음 상가분양수입금은 시공회사인 ○○건설(주)에 건축비로 충당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상가분양입금은 각 근로자세대수별로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였음 위와 같이 본 연합회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부근로자복지주택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시행한 결과 소득귀속주체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질 의) 1. (주)○○○외 8개 법인이 소득의 귀속주체임 2. 근로자 880명이 소득의 귀속주체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