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 문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98. 12. 31개정시행령 부칙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금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에 대하여는 1%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대금리(Prime Rate)를 적용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