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 [ 회 신 ] |
| 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4.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에 등에 의거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5.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ㆍ미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6.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0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방법 질의
가. 부도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의 입증책임은 누구이며,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나.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가액보다 현저히 낮거나 실질가액이 전혀 없다고 판정될 경우 본 조항에 의거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다. 회수불능채권의 가액결정
라. 채무자의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경우도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 부도어음 수표외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도 “대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1), (2)중 어느 날인지 여부
(1) 지급은행에서 지급거절을 확인한 날
(2) 발행자의 당좌계좌에 잔고가 없어 은행에서 부도로 결정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