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1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18조의2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용율을 별도 정하였기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 사례 | | 수입금액: 총 250억 원(특수 관계자와의 거래:200억 원, 일반거래:50억 원) (80%) (20%) | [질의] 접대비한도 총액계산 시 어느 안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구분 | 제1안 | 제2안 | 제3안 | | 기초 | (1) 12,000천원 | (1) 12,000천원 | (1) 12,000천원 | | 수입금액 | (2)100억×30/10,000 =30,000천원 (3) 150억×20/10,000 =30,000천원 | 특수 (2) 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3) 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일반 (4) 50억×30/10,000 =15,000천원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150억×20/10,000= 30,000천원 합계:60,000천원 (2) 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2) 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 접대비총액 | 72,000천원 ((1)+(2)+(3)) | 37,000천원 ((1)+(2)+(3)+(4)) | 33,600천원 ((1)+(2)+(3))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