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층은 상가, 2,3층은 주차장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동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여부에 대한 질의] 토지473평을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질의1] 상기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건물을 당사가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의 규정을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