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동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여부에 대한 질의]
토지473평을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질의1] 상기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건물을 당사가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의 규정을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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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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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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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