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12. 31 이전에는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년도가 됨.
전 문
[회신]
1. 질의 내용상 감면기산년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바 1993. 12. 31 이전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입주일,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이며, 1994. 01. 01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년도가 되는 것이며
2. 같은 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 한 자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기산년도 여부
(1)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
(2) 실제가동일
(3) 사업자등록일
나. 1993. 12. 31일 개정된 조감법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써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조항 중 『이 법 시행당시 감면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