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정상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 2.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주주(상호친족관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증자대금납입없이 등기상으로만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가. 대표이사가 친족들에게 증여한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공증자이후 대표이사가 임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기재한 경우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가능한지 여부 다. 주주의 주금납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됨으로써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과 주주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8...18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배당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