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며, 자산재평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에 재고자산 과대평가분을 당해사업 연도의 회계감사시 지적되어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월결손금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재평가법의 결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