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7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내용] ○ 총매매대금 : 10억 ○ 계약체결조건 - 1994.03.10 : 계약금 1억 수령(현금) - 1994.04.10 : 중도금 4억(어음)수령(1995.01.30만기) - 1994.05.01 : 토지ㆍ건물 사용승락 - 1994.05.10 : 잔금 5억(어음)수령(1995.02.8만기) - 1995.02.28 : 소유권이전등기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사용승락일인 1994.05.01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1994사업연도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