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내용]
○ 총매매대금 : 10억
○ 계약체결조건
- 1994.03.10 : 계약금 1억 수령(현금)
- 1994.04.10 : 중도금 4억(어음)수령(1995.01.30만기)
- 1994.05.01 : 토지ㆍ건물 사용승락
- 1994.05.10 : 잔금 5억(어음)수령(1995.02.8만기)
- 1995.02.28 : 소유권이전등기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사용승락일인 1994.05.01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1994사업연도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