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 조합의 수입중 조합원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가입비 포함)과 중소기업사업자인 일반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증수혜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5호(1995.11.28 신설) 및 동 규칙의 부칙(총리령 제557호, 1996.3.21)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동조 제50호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 [ 회 신 ] |
| 4. 질의 4,5의 경우 당해 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공과금 해당여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대상 신용보증사업법인 해당여부, 채권잔액의 2%까지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해당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적용대상 공공법인 해당여부는 귀 조합의 검토내용과 같이 귀 조합이 관련법령 등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6.02.26 통상산업부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되는 "○○신용보증조합"임.
- 목적사업 : ○○도내의 중소기업자 등을 위한 신용보증업무
- 수입 : 출연금, 일반조합원이 납입하는 가입비 및 회비, 보증수혜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 예치금이자
- 조합원 - 일반조합원: ○○지역내의 중소기업자로서 일정액의 가입비 납입자
- 특별조합원: 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유관기관 등으로 일정액을 출연한 자
○ 질의사항
1) 조합이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조합의 모든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동 조합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및 대손충당금 2%설정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조감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5.11.28. 총리령 제527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6.03.21. 총리령 제557호) 제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13조의2
【청구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의2
【청구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2
【청구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2
【청구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