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초청회와 관련하여 숙박, 식사, 쇼관람.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9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과 그 익금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보다 감소된 경우에도 과소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