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6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포함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고,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 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〇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에 있어서, -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〇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①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〇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 5 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2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의3.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보험료 4의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4의3.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5. 제36조의 5 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 기타의 수입금 〇 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 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〇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원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576, 1993.03.10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〇 재조예46019-114,2000.03.21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1960, 1998.07.16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8조 규정의 과세기간중의 수입이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 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