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