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6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강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감면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충되는 감면인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 조세 특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 감면)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라.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