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강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감면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충되는 감면인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 조세 특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 감면)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라.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