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등과 같이 당해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결산조정항목)의 경우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의 적법성 여부.
[당초신고]
○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함.
| - 과세표준 : 14,420 천원 - 산출세액 : 2,284 천원 - 기납부세액 : 3,439 천원 - 환급세액 : △550 천원 |
* 장학단체의 경우 시행령 제42조의2,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됨.
-> 당 법인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액을 “0”으로 기재하여 당초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수정신고]
○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이자소득 전체를(기납부세액) 환급신고함.
|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 기납부세액 : 3,349 천원 - 기환급세액 : 550 천원 - 추가환급세액 : △2,799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