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6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경영위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건축개요] 상계동 소재 재개발조합원소유 토지를 출자받아(4,600평)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건물연면적 15천여평, 상가 7,800평, 점포 341개), 1988.03.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음. -> 상가점포 339개 조합원에게 분양(1989.02) [시장법인설립 및 쟁점발생 경위] ○ 1989.04.29 : 도소매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허가목적으로 현 ○○종합상가(주) 설립 (-> 339개 시장점포) ○ 1989.05.27 : 법인설립등기 ○ 1990.09.27 : 시장개설허가를 득함 ○ 1991.10.03 : 시장내 전기 및 상수도요금 연체로 단전단수 - 시장관리권 : 동 법인대표에서 “○○상가 관리위원회”로 위임 ○ 연도미상 : 위 “위원회”를 상대로 법인이 ○○지방법원에 - 관리위임약정무효확인 소(93가합1323) 제기 - 관리위임약정효력정지가처분소(93카151호) 제기 ○ 1994.05.19 : 법인 승소 - 동 “위원회”는 시장관리권이 없으며 무효확인소 판결전까지 시장관리 불가 ○ 1994. 현재까지 시장관리권을 당 법인에 미 위임 (1991.10 ~ 1994. 현재까지 동 “위원회”에서 관리비 13억 징수) [질의요지] 1. 시장관리권 위임일(1991.10~시장관리권 위임해지일(1994.06.01)까지의 손익 및 담세의무가 실관리주체인 “○○상가관리위원회”에 있는지 여부. 2. 당 법인에 모든 손익 및 국세의 납부의무가 귀속될 경우 “동 관리위원회”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 위원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