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경영위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건축개요]
상계동 소재 재개발조합원소유 토지를 출자받아(4,600평)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건물연면적 15천여평, 상가 7,800평, 점포 341개), 1988.03.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음.
-> 상가점포 339개 조합원에게 분양(1989.02)
[시장법인설립 및 쟁점발생 경위]
○ 1989.04.29 : 도소매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개설허가목적으로 현 ○○종합상가(주) 설립 (-> 339개 시장점포)
○ 1989.05.27 : 법인설립등기
○ 1990.09.27 : 시장개설허가를 득함
○ 1991.10.03 : 시장내 전기 및 상수도요금 연체로 단전단수
- 시장관리권 : 동 법인대표에서 “○○상가 관리위원회”로 위임
○ 연도미상 : 위 “위원회”를 상대로 법인이 ○○지방법원에
- 관리위임약정무효확인 소(93가합1323) 제기
- 관리위임약정효력정지가처분소(93카151호) 제기
○ 1994.05.19 : 법인 승소 - 동 “위원회”는 시장관리권이 없으며 무효확인소 판결전까지 시장관리 불가
○ 1994. 현재까지 시장관리권을 당 법인에 미 위임
(1991.10 ~ 1994. 현재까지 동 “위원회”에서 관리비 13억 징수)
[질의요지]
1. 시장관리권 위임일(1991.10~시장관리권 위임해지일(1994.06.01)까지의 손익 및 담세의무가 실관리주체인 “○○상가관리위원회”에 있는지 여부.
2. 당 법인에 모든 손익 및 국세의 납부의무가 귀속될 경우 “동 관리위원회”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 위원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