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5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 연구시험용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서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동 시설을 직접구입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당사에서 시험․연구용 기자재를 직접 구입한 경우 구입비용 또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비용이 되는지의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의 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서 임차의 경우 리스로 구입시 (1)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료가 임차료의 성격이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고 (2)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할부금의 성격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