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