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가 있음
전 문
[회신]
1. 사회복지ㆍ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하고있는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고유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질의사안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장학재단)에 대한 조세제도 차이점.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특례제도 : 등록세ㆍ취득세ㆍ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기부금의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