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파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로 금융산업의 구조 개 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97.6 흡수합병 하였 음.
1) 합병다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
자산(토지) 50억원 부채 980억원
자산(기타) 950억원 자본금 40억원
이월결손금 20억원
2) 합병시 회계처리
자산(토지) 60억원 부채 980억원
자산(기타) 950억원 자본금 40억원
영업권 10억원
3) 합병후 회계처리
영업권상각 2억원 영업권 2억원
(질의사항)
- 상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자산(토지)평가차익 10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합병시의 자산평가차익은 익금항목이다.
(이유) 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므로 자본의 납입 및 법인세법상 익 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수익은 모두 익금이다.
(을설) 상기 사유로 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항목이 아니다.
(이유) 법인세법상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산평가차익이 익금항목이고 상기와 같이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자산평가차익은 익금항목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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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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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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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59조
【자본 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4.4.1.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② 제1항 제3호의 초과금액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