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음에 있어 그 승인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기한연장승인(구조감령 제55조의3제2항)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8에 대한 기존예규(법인 22601-2609, 1987.09.24)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