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馬房)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당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으로서 마사(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마(競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3.8월 이전까지는 당회에서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고 마필관계자(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원)를 고용했던 단일마주제도에서, 동년 8월 이후부터는 경주마는 새로운 사업자인 마주가 소유하여 당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출주하는 개인마주제도로 전환되었으며,
마주제도 전환에 따라 조교사(調敎師)는 사단법인 ○○협회 회원인 사업자로서 마주(馬主)와 마필(馬匹)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조교업무를 수행하며, 마필관리원(馬匹管理員)은 동 조교사협회 소속 근로자로서 마필의 조교 및 사양(飼養)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수(騎手)는 사단법인 ○○협회 회원인 사업자로서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여 조교 및 기승(騎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회가 경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마장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하는바,
한국마사회법 제4조
에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마방(馬房) 및 마필을 관리하는자(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의 숙소를 구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마시행규정 제40조에 의거 경마에 출주(出走)를 하고자 하는 출주경험마는 경마시행일 15일전, 신마(新馬)는 30일전에 마방에 입사(入舍)를 하여 마필관계자(조교사등)의 조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년간 경마일수(’99년 기준 : 91일), 경주마두수(’99년 기준 : 1,402두)를 감안시 마방은 년중 계속 당회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조교는 특수장비를 통해 조교사항이 상세하게 점검되며, 동 조교를 통한 정보는 조교참관 고객은 물론 인터넷등의 매체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공개가 되고 있으며, 조교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출주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마방의 경우 조교사에게 무상임대는 하였으나, 당회 업무상 법적 필수시설로 년간 계속하여 통상 우리회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조교사는 일정기간 동시설 사용에 대한 시설사용료(전기료, 상하수도료등)를 당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숙소의 경우 마필관계자(조교사등)에게 경주마 조교를 위해 마필조교기간중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합숙소로서 당회 업무 수행상 필수시설입니다.
아울러 마방과 숙소는 당회에서 관리하며 업무수행상 필요시 퇴사(退舍)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 당회 업무상 필수 법적시설로 사용중인 마방등의 시설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전기료등의 공과금과 세금(재산세, 종합토지세),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 당회가 마필관계자로부터 상기 비용중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만을 징수하고 마방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시, 마방등의 시설에 관련된 유지비가
법인세법 제27조
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일정기간은 경마시행일과 마필조교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갑설) 전액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다.
사유 : 동시설이 경마장 설치허가의 필수시설이며, 마필이 정상적인 조교를 받은 후 경마에 출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마필관계자가 마필조교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마방등의 시설을 당회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경마시행일과 마필조교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관련된 시설유지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관련 비용중 마방등의 시설에 대한 세금과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고, 기타의 시설사용료(징수분 제외)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다.
사유 : 동시설이 경마장 설치허가의 필수시설이고, 경마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산임으로 동시설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세금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
그러나, 마필관계자와 년중 무상으로 마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유지비중 징수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임.
(병설) : 전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다.
사유 : 마필관계자와 무상으로 계약하여 마방등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유지비 전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 영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12. 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99. 5. 24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99. 5. 24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 5년 (99. 5. 24 개정)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99. 5. 24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99. 5. 24 개정)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3년 (99. 5. 24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99. 5. 24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