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영업권 계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사례와 같은 책상, 의자 등 비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책상, 의자 등의 비품 임대업 법인이 신제품 및 중고품을 구입하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