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신축판매 법인이 96.1월 상가신축 착공과 함께 분양을 개시하여 약52%를 분양하였고 준공은 97년 10월 예정
- 96.1~96.12 까지 분양대금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여부
→96.12월 결산 시 기성고계산방식에 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소요건축비를 원가 처리할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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