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취득세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신축판매 법인이 96.1월 상가신축 착공과 함께 분양을 개시하여 약52%를 분양하였고 준공은 97년 10월 예정 - 96.1~96.12 까지 분양대금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여부 →96.12월 결산 시 기성고계산방식에 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소요건축비를 원가 처리할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