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대법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 투자)을 아래와 같이 투자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아 래 - 사업년도 :1993.07.01. ~ 1994.06.30. - 투자기간 : 1994.03 ~ 1994.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