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대법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 투자)을 아래와 같이 투자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아 래
- 사업년도 :1993.07.01. ~ 1994.06.30.
- 투자기간 : 1994.03 ~ 1994.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