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8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 소유권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6.12.22. 신설)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12.13. 개정) ○ 기본통칙 5-0…3 [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2. 영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자산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5.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