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 소유권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6.12.22. 신설)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12.13. 개정)
○ 기본통칙 5-0…3 [재평가제외 자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2. 영 제1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중인 자산
3. 건설업자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상업용건축물 신축판매업용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4. 재평가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5.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