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동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③ 부동산 인수사유 : 공매예정가 하락으로 채권보전의 불가능이 예상됨에 따라 인수
* 인수가격 : 126,017천원
[질의]
○ 채무자의 환매요청으로 경락받은 가액에 동 부동산을 환매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등 제세금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