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외 임대 시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회사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는 고정거래처와 교부한 받을 어음을 발행회사의 자금 부족 현상으로 대신 결제하고 무상 대여의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