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회사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는 고정거래처와 교부한 받을 어음을 발행회사의 자금 부족 현상으로 대신 결제하고 무상 대여의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