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전산테이프제출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법인22631-78, 1992.04.16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 - 외환은행법의 폐지(1989.12.30)로 일반은행으로 전환 - 1991.12.03 장외등록법인 수리(○○협회) - 1991.12.04 유상증자(공모) 실시 (2,000억원) 1991.12.31 현재 주주수 : 181,679 ㆍ 주주중 재무부(1.65%), ○○은행(65.29%)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함. [질의] 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갑)상 소액주주에 대하여 개별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 일괄기재 할 수 있는지 나. 라. 1991.12.31현재 주식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에 개인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소액주주를 합계로 일괄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마. 소액주주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산테이프로 제출이 가능한 지의 여부 및 그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