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7-2-1...59의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금액 여부 (갑설) - 100임(200+△100) (을설) - 200임(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