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이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며
- 당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준공시점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항만시설사용료와 정산하여 계산하되,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경우
- 항만시설건설비 즉, 토지조성비(공유수면 매립비)와 시설물 건설비의 손금산입방법은 여부.